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선택진료료 ● 검색하실 항목을 입력하세요.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선택진료료 명칭 구분 검색 수가기준일 :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. ※ 관련 근거 : 의료법 제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.